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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안내
Author
admin
Date
2024-11-19 13:43
Views
445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사화물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항 후 관세사에게 아래 정보를 전달하시면 이사화물로 금액에 제한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이사화물로 진행가능
- 준비서류(관세사로 제출)
- 여권사본
-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 사유서(거주기간, 복귀사유등)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3개월~1년 미만)
- : 거주지 증빙서류 추가제출 (비자, 우편물, 입학, 졸업증 등)
한국 입국일자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만 이사화물로 진행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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