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절차

STEP1 . 보내실 물품을 적당한 박스에 포장합니다.

  • 가능하다면 포장하실 때 무게와 가로X세로X높이 를 측정해주세요.
  • 유리 제품등은 버블랩 등을 이용해서 파손되지 않게 포장해주세요. “유리제품 파손주의” 문구도 박스에 적어주세요. 
  • 추가 내용 기입 중

 

STEP2. 홈페이지에서 배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링크로 가셔서 운송장을 등록 해주세요. 운송장 등록은 본사에 오셔도 작성하셔도 됩니다. 거점에서는 비치된 등록서에 작성해주셔도 되요. 운송장 등록하기
  • 운송장 작성 시 각 물품에는 HS CODE를 기입해주셔야 해요. HS CODE는 국제 물류에서 정해진 2자리 코드 입니다.   HS CODE 조회하기
  • 운송장 등록 후 보이는 운송장 번호를 기록해주세요. 언제든지 운송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TEP3. 본사 또는 거점에 택배를 맡겨 주세요.

STEP4. 약 일주일 후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배송 일정

  • 항공일정 : 매주 목/일요일 주 2회
  • 배송 마감 : 매주 월/수 5:00PM 

배송 유의 사항

  • 청구무게 기준25KG을 초과하는 화물은 운임이 별도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 캐리어 제품은 파손면책 동의 시에만 발송 가능합니다.
  • 택배 발송에 제약이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받으시는 분 1인당 1회 발송에 총 6개까지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꿀: 받으시는 분 1인당 1회 발송에 총 5kg까지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3) 동물사료/간식: 세관 검역에서 90% 이상 폐기되며, 폐기시 비용도 발생하므로 제한됩니다.

4) 육류: 육포 종류도 세관 검역에서 90% 이상 폐기되며, 폐기시 비용도 발생하므로 제한됩니다.

5) 과일/곡물/어패류 등: 가공되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 제한됩니다.

6) 전자담배 및 액상, 니코틴 류는 일체 제한됩니다.

7) 스프레이 류, 리튬이온 배터리, 잉크 및 자석 등 항공사에서 판단하여 규정한 금지 품목들은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항공 금지품목 자세히 알아보기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 포장 미비로 인한 물품 파손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파손위험물품의 배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대상 물품의 경우 검역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이 검역통관 불가로 판정 시 폐기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험물 표기가 되어있는 포장의 물품은 배송이 불가합니다.

관세 신고내용 작성 주의사항

개인이 작성하신 세관 신고서의 작성 내용은 한국 세관에서 심사 자료로 활용됨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신 세관 신고 내용에 따라 세관에서는 통관의 유무를 판단하며, 통관에 대해서는 발송인(판매자 포함)과 수취인(구매자 포함)께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한국에 수입이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한국 관세청의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하여 신고하더라도 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됩니다.
  • 과세 대상이 될 경우, 과세운임은 실제 물품대금에 호주내의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고시환율로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이 적용되어 과세 청구됩니다.
  • 물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의 허위 및 누락 신고 시, 한국 관세법에 의거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발송인(판매자 포함)과 수취인(구매자 포함)께서 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물품 내용과 물품 가격에 대해 정확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외직구 통관길라잡이(링크2)를 참조하세요.

 

* 위 사항을 위반하시어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 발생 시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