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입 금지품목 및 항공 배송 불가 품목
1.호주 수입금지 품목
– 대부분의 식품류는 수입 불가 품목입니다. 통관에 검역시 강제 폐기 및 폐기 비용이 발생, 이에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고객 책임입니다.
– 통조림,축산물,과일류,동물부산물, 밀짚과 기타 식물재료가 포함된 생산품, 동식물 관련 생산품 등
– 담배
– 침구(털제품),의약품,헌옷,귀금속,여권, 주화, 은행권, 동전, 화폐 등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질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서 직원에게 위험을 줄수있는 물품이나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 장치를 오염시킬 수 있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2.항공 배송 불가 품목안내
품목 | 가능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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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라이터 연료 | X | |
잠수용 산소탱크, 산소통실린더 | X | |
캠핑용 가스 | X | |
부탄 가스 | X | |
압축용기(스프레이류) | X | 압축용기(금속용기이고 밑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음)는 불가하나 플라스틱, 유리 용기는 발송 가능 * 스프레이 제품(예) : 살충제, 섬유탈취제, 뿌리는 파스(에어파스), 썬스프레이, 호신용 스프레이 등 |
쇼바(Shock absorber 차량용 완충기기) | X | 고압가스(질소)가 들어있어 불가(단, 유압식 쇼바는 가능) |
가스실린더 | X | 대표적으로 구명조끼, 하수구 뚫는 장비에 내장되어 있음 |
소화기 | X | |
에어백 | X | 순간 폭발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발송 불가 |
휴대용가스렌지, 캠핑스토브 | X | 단, 업소용 가스렌지(전원이 전기로 전기공급이 없으면 점화자체가 안되는 제품)는 가능 ☞ 고객에게 업소용 가스렌지로 전기공급이 없으면 점화자체가 안되는지 확인 필요 ☞ 렌지 안의 토치(점화장치) 자체가 위험물품 |
라이터(일회용) | X | |
지포라이터 | X | 선물용이며 완제품이면서 연료 없는경우 제한 없음(연료있는 지포라이터 불가) |
전투식량 | O | |
토치, 주방용 스파크 점화기 | X | 토치(점화장치) 품목자체가 불가품목임 |
석유 라이터 | X | |
라이터 연료 | X | |
유성 페인트(전문가용 유성물감) | X | 전문가용 유성물감은 인화성 등 위험물 마크(DG)가 있음 |
수성페인트 | △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접착 본드 | X | 목공용 일반 접착 풀, 딱풀은 가능 |
접착제(코팅제)/순간접착제 | X | |
치과용 접착제 | O | |
향수 | X | 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불가 |
가솔린(휘발유) | X | |
식용유 | O | 완제품 가능하며 개봉되지 않은 것이야 함 |
엔진오일, 윤활유, 기계오일류 | △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구두약 | X | |
매니큐어(메니큐어) | △ | 위험물표시(화기마크)가 없는 경우에 발송 가능 |
리무버 | △ | 알코올 다량 함유로 발송 불가(단, 무알콜은 발송 가능 결국 위험물표시(화기마크) 없으면 가능) ① 화장품용 리무버 가능 (아세톤 성분 없음) ② 매니큐어용 리무버 불가 (아세톤 성분으로 인해 인화성표기 있음) |
아세톤 | X | 인화성 액체로 발화점이 60도 이하인 물질임 |
벤젠 | X | 벤젠은 인화성 액체로 발화점이 60도 이하인 물질임(인화성 물질은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는 불가) |
성냥 | X | |
물파스 | O | 완제품 발송 가능 |
석탄/숯 | X | 단, 정수기 안의 소량의 숯은 가능(단독으로 발송은 불가) |
실리콘 | △ | 접수하기전 MSDS를 센터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확인 후 접수 |
방향제(디퓨져) | △ | ① 스프레이 형태는 불가하며 알콜 함유량이 많으므로 화기표시 여부 확인 ② 완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겉에 화기마크 있으면 불가 ③ 디퓨저 원액(완제품이 아닌 제품의 원료 등을 말함)은 불가 |
핫팩 | O | 수량 제한없이 가능(단, 제품표면에 인화성 문구 있으면 불가) |
프린트 잉크(완제품 포함) | △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 * 만년필 등 문구류의 잉크는 가능하나 수량에 따라 MSDS 필요 |
광택제/왁스 | △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염색약 | X | 파마약, 염색약, 산화성 표백제 등은 산화성 물질(위험물 5)에 해당 |
흑채 | O | |
살충제, 연막살충제 | X | 바퀴벌레약 컴배트 가능. 튜브형 불가. |
농업용 화학물 | X | |
수은 합성물 | X | |
박테리아 | X | |
바이러스 | X | |
부동액, 워셔액 | △ | MSDS 첨부하여 독성물질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염화칼슘 | △ | MSDS 첨부해야 함(제습제 재료로 쓰임) |
제습제("물먹는 하마") | O | |
혈액샘플 및 생물학적 물질 | X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UN3373(생물학적 및 감염성 물질의 포장요건)에 따라 발송 불가 ☞ 혈액샘플, DNA, 혈청 등 인간, 동물로 부터 추출된 모든 생물학적 물질 불가 |
유골 | X | |
우라늄 | X | |
습식 배터리 | X | 자동차용 배터리로 안에 황산이 들어있음 |
수은(온도계, 체온계 등) | X |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불가 |
염산 | X | |
변압기 | O | 가정용 변압기만 가능(실제 산업용 변압기는 매우 무거워 우체국에 들고 방문할 정도면 가정용으로 봐야 함) |
빙초산 | X | |
폭죽 | X | |
딱총 | X | 화약을 종이에 싸서 쏘는 형태의 장난감 |
탄약, 화약 | X | |
조명탄(신호탄), 경고탄 | X | |
섬유유연제("페브리즈") | O | 완제품이어야 하며 개봉되지 않은것은 가능 |
공기청정용("페브리즈") | △ | 스프레이 형식 또는 샘플이 아닌 완제품이면 가능(샘플의 경우 MSDS 필요함) |
변기 세정제 | O | 완제품이어야 하며 개봉되지 않은것은 가능 |
변기 세제 및 세척제 | X | 부식성 |
피죤(스프레이) | X | 밑이 오목하지 않아도 스틸 재질같은 알루미늄은 불가 (플라스틱은 가능) |
술,주류(막걸리, 맥주, 소주 등) | O | ① 시중 판매 상품으로 개봉 흔적이 없는 완제품으로, 도수 70% 이상은 불가 ② 수량 제한 없이 가능 |
TV, (컴퓨터)모니터 | O | 컴퓨터 본체는 2대 가능 |
공 | △ | |
아답터 | O | 단, 무선아답터의 경우 배터리 유무 확인해야 함 |
페수,오수 | △ | 주로 일본으로 시험용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다수로, MSDS 반드시 필요 |
양초 | O | |
토너 | △ | MSDS 검토 후 발송 가능여부 알수 있음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톱 | O | 톱날의 길이 상관없이 가능함 |
건전지(AA, AAA) | O | 수량 상관없이 가능(단, 1회용 일반 건전지여야 함) |
단추형 배터리(Button Cell) 버튼셀 배터리 | △ | 손목시계, 계산기 등에 들어가는 단추형(Button Cell) 리튬배터리는 ①1회용이고 ② 기기내에 장착되었을 경우 한해 제품 2개 까지 가능 ③ 즉, 손목시계에 들어있으면 가능하나 별도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보내는 경우는 불가 - 단추형(Button Cell)리튬 배터리는 단독으로 반입 및 운송 금지 품목이나 장비형 기기 내부에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비나 기기는) 운송 가능함 |
니켈류 배터리 | O | 2017.10.17일자 니켈류 배터리 허용, 니켈수소(NiMH), 니켈카드뮴(NiCd) 등 니켈류 배터리 ① 제품에 내장된 니켈류 배터리의 경우 제품 외부에 표기하거나 첨부된 서류*로 비위험물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별도 포장된 니켈류 배터리의 경우 단자를 확실히 단락한 후 충격이 완충되도록 단일 포장하고, 배터리 종류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하거나 첨부된 서류*로 비위험물임을 증명하는 경우 * 첨부 서류 : 배터리의 종류가 기재된 사용설명서(SPEC)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결국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표기되어 있거나, 없을 경우에는 MSDS 첨부해야 함(수량 제한 없음) |
리튬 이온, 메탈 등의 배터리가 포함된 각종 전자기기 | X | ① 현재 우체국에서는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종류,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 불가하며, ② 배터리 분리 가능할 경우 본체만 발송 가능, 아이패드 등 일체(내장)형도 예외없이 발송 불가 *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 : 노트북, 휴대폰 무선충전기, 아이패드, 전자책, 아이폰, 이발기, 전자담배, 전자사전, 체온기, 호버 보드, 혈압계, 휴대폰, 블루투스 헤드셋, 완구·장남감 등 |
전자담배(충전용 액체 원액) | △ | 기기안에 배터리 있으면 불가, 니코틴 원액 불가, 충전 액체는 MSDS 첨부해야 함 |
OTP 카드, 자동차 키 | O | 2개까지 가능 |
보청기 | △ | 다양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만 불가 (리튬이온 이외 2개까지 가능) |
데스크탑 컴퓨터 메인보드 | O | 리튬 버튼셀 내장되어 있어 2개 까지 가능 |
차량용 블랙박스 | X | ① 리튬배터리 없을 경우 가능(전원이 전기 코드로 직접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② 블랙박스용 배터리는 거의 리튬배터리임(최근 나오는 제품은 리튬배터리이며 옛날에 나온 것은 수은이 있기도 함) |
구연산, 베이킹소다 | O | 시중 판매 상품으로 개봉 흔적이 없을 것. 단 일반용기에 든 것은 MSDS 필요 |
유한락스, 하수구 청소세제 등 | X | "트레펑" 등 |
세제(주방용/세탁용) | O | 환경유해물질이나 실제 적발하지 않고 있음 |
좀약(나프탈렌) | X | 인화성 고체 |
의약품 | O |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약은 위험문구나 위험물 마크만 없으면 발송가능하며 조제한 약은 처방전 첨부해야 함 (한글작성도 가능) |
의약품(링거액, 수액) | O |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첨부시 가능(또는 MSDS도 가능하고 필수 첨부는 아님) |
의약품(각종 진단 시약) | O |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첨부시 가능(또는 MSDS도 가능하고 필수 첨부는 아님) |
가그린 | O | 완제품이어야함 |
한약 | O | 한약방 또는 건강원에서 포장한 것으로 한약증명서, 포장재 등 육안으로 한약임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완전 밀봉한 상태여야 함 (집에서 달인 한약을 일반용기에 담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 |
홍삼농축액 | O | 완제품은 가능하고 완제품이 아닌경우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첨부시 가능(또는 MSDS도 가능하고 필수 첨부는 아님) |
식염수 | O | 육안으로 봐서 식염수로 판단가능한 완제품은 가능 |
렌즈세척액 | O | 포장된 완제품이고 표시가 명확할 것 |
식기세척제 | O | 완제품은 가능 |
빨간약(머큐롬) | O | |
자성물질(스피커 등) | △ | 자성이 국토부 위험물 기준이하라는 증명서 첨부하면 발송 가능. * 자성물질 안전 증명서(Safety Certification of Magnetized Material) ** 포장이 완료된 우편물에서 2.1m 떨어진 거리에서 가우스 값이 0.00525이하이면 비위험물로 취급하며(자석라벨 불필요) 위 자성물질 안전 증명서를 반드시 우편물에 겉면에 첨부해야 함 ⇒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자성측정하고 있어 고객이 증명서 첨부가 어려우면 그냥 접수해도 됨 단, 자성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이면 반송됨(통상 데스크탑 주변 스피커 정도는 가능함) |
냉장고 자석스티커 | O | 자석류 중 스티커형태로 소량은 증명서 없이 발송 가능 예)보드에 붙이는 글자놀이, 가방 벨트에 부착된 자석 등 소량의 자석 |
소형냉장고 | X | 냉매가스용 압축용기로 인해 불가 |
가정용 부억칼, 과도, 문구용 칼 | O | 항공기 화물칸에 실리기때문에 가능함(하지만 기내에 직접 소지하고 탑승은 당연히 불가) |
장도 | O | 진검은 수출허가증 반드시 필요(가검은 필요없음) * 전기충격기는 배터리, 수출허가증 유무 상관없이 발송 불가 |
펜싱칼 | X | UPS 등 사송특송사도 발송 불가함 |
가위, 손톱정리용 가위 | O | |
스킨, 크림, 미스트 등 | O | ① 미스트는 스프레이(압축용기) 형식이 아니어야 함 ② 스킨, 두피세럼, 무스, 멘소래담 등도 스프레이 형식은 안됨 ③ 스킨은 알콜 성분이 많아 외부에 화기마크가 있으면 불가하고 없으면 발송가능 |
드라이아이스 | X | 드라이아이스는 불가하나 아이스팩은 가능 |
모기향(액체, 매트형) | O | 완제품에 한해 가능하고 용기는 압축용기가 아니어야 됨(스틸재질로 밑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음) |
알코올 묻은 솜(알콜 솜) | X | |
소독약 | X | 무알콜 소독약은 가능하나 알콜함유 소독약은 불가 |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 O | |
조준경 | X | |
전구, 형광등 | O | 가능(LED 전구도 가능) |
전기장판, 온수매트 | O | |
핸드폰 유심칩 | O | |
비료 | △ | 복합비료, 화학비료 등 MSDS필요 |
탈취제 | O | 용기가 압축용기가 아니면 가능 |
클렌징 오일 | O | 제품표면에 DG(위험물)마크가 없으면 가능 에탄올(=에틸알코올)자체는 위험물이지만 대부분의 클렌징 오일에는 소량의 에탄올이 들어있음 |
과산화수소 | X | |
작두 | O | |
뜸 | O | |
가성소다(양잿물)=수산화나트륨 | X | |
도어락 | O | AA 일회용 건전지 사용하는 제품 |
들기름, 참기름 | △ | 라벨및 상표 인쇄된 완제품은 가능하나 가정에서 가공하거나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임의의 용기에 담긴 것은 불가 |
무선충전기 | △ | 핸드폰 무선충전기는 가능, 스마트워치 무선충전기는 배터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음. |
무선전화기 | X | 유선 전화기는 가능, 무선 전화기는 배터리가 있어 불가 |
배즙, 사과즙 | △ | 가정에서 만들어 별도 포장가게에서 포장후 배그림,배즙이라는 문구나 성분표시 있으면 가능 |
블루투스 헤드셋 | △ | 리튬배터리가 없을 경우 가능함. 블루투스 해드셋 명칭이 있는 제품 불가. 일반 해드셋 가능 |
비비탄총 | △ | 장난감인 경우 가능(비비탄용은 발송됨) 단, 서바이벌용 비비탄총은 불가 |
사료 | △ | 성분분석표 첨부할 경우 가능 |
산화성 표백제 | X | |
샴푸 1회용 팩 | O | 완제품이고 라벨있는 제품은 가능 |
양궁, 국궁 | O | |
석궁(총 쏘듯이 쏘는 궁) | △ | 허가서 필요 |
연마제 | △ | MSDS 첨부해야 함 |
석회석 | △ | MSDS 첨부해야 함 |
손난로(핸드 워머) | △ | 연료없는 단순 손난로 가능. 손난로 겸용 보조배터리 불가. |
썬크림(펌프형) | O | |
씨앗 | △ | 검역증명서 첨부할 경우 가능 |
압정 | O | |
와이파이 증폭기 | △ | 휴대용의 경우(에그) 배터리 내장되어 있으면 불가(배터리 없으면 가능) |
이스트(효모) | △ | MSDS 첨부해야 함 |
전기자전거 | X | 배터리 내장되어 있어 불가하고 모터만 발송할 경우는 가능 |
전동드릴 | △ | 공구의 경우 "날"부분은 상관없이 배터리 유무만 확인 |
전원공급장치(컴퓨터 파워서플라이) | O | |
쥐약 | △ | 끈끈이 형태의 쥐약은 가능(다른 형태의 쥐약은 불가) |
찜질팩 | O | |
침(한의원), 바늘 | O | |
천식 스프레이 | O | 의약품이라 가능 |
콤프레샤 | X | 콤프레샤 기계 자체가 압축용기 |
탈모제 치료제 | O | 약국에서 구입한 완제품 가능 |
텀블러 | △ | ①IATA 규정에 따라 제품 한개에 4개의 셀까지 그리고 한개의 우편물 당 재품2개 가능 ②리튬이온 배터리 장착된것은 안됨. |
헤어왁스 | O | 완제품이면 가능 |
아교 | △ | MSDS 첨부해야 함 |
실리카겔 | △ | 김에 들어가는 방부제 형태의 실리카겔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실리카겔은 MSDS 첨부해야 함 |